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련된치타96
세련된치타96

무노동 무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물량이 줄어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차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무노동에 대하여 돈

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무노동시

시급제의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사에 물량이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사업운영을 안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