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에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괜찮나요?
1년에 한번씩 보면 최저 시급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최저 시급에 못 미치다 보니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던데 괜찮은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취식한 점심값을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나 비과세 명목으로 20만원을 식대로 구성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본인의 돈으로 직접 식사대를 결제하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결제한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