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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계약연장하고싶어요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

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

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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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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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퇴거 일정 3개월전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1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면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즉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

    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

    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추가적인 행사는 불가하고 임대인을 설득하시거나 아니면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와 동시에 직게존비속 또는 본인이 거주헐 계획이기 때문에 이사를 요구할 경우는 그 때는 이사를 가야하겠지요

    그 외는 재계약시 5%이내에서 재계약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게약후 마지막 게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게약하면 2년 ,재게약하면 2년 ,마지막 게약갱신요구권으로 2년(1회만 사용할 권리), 총 6년간은 최소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니 임대인께서 통보를 한것입니다

    해지를 하고 싶다는 것은 본인이 입주를 할려고 그런 통보를 했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연장을 더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청구건을 안썼으면 쓸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에요. 지금 상황에 딱 적용되는 조항이라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직접 거주 등)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반전세도 임대차계약이라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상황

    계약 만기 : 2025년 10월

    집주인 연락 : 2025년 5월 (5개월 전)

    지금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주인에게 이렇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기존 조건(혹은 전세보증금 증액 5% 이내 가능)으로 2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만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겨요. 문자로 남기면 증거로 더 좋아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 예정이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때도 반드시 계약 만료 후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입주 안 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결론은?

    지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집주인은 정당한 실거주 사유 없으면 거절 못함
    2년 연장 시, 보증금은 5% 이내 증액 가능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