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의 남용 및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 기소를 모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여 경찰은 수사만 검사는 기소만 하도록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송치된 사건이 기소할 만한 건인지 검사가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