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인 24년 1월부터 25년 3월 26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