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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황홀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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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 5월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문자가 왔는데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뭔가 더 체크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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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전입이 되어 있고 선순위로 있다면 딱히 더 확인을 하거나 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대출이 되면 근저당이 설정되니 얼마를 대출했는지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주인의 대출을 막을수도 없고 그냥 예의상 말해주는것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분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경매처분 시 선순위 채권자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르로 보입니다.

    은행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담보 대출 가능 액수를 적게 해줄 것이므로 괜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셨으면, 후순위 담보대출로 들어가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간혹 잠깐 전입을 빼달라고 하거나, 이상한 동의서를 달라고 하시면 거절하시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로 받을수 있는 한도가 되나 봅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선순위라 괜찮은데 나가실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세입자는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방이 잘 안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