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재해 산재처리 비급여항목 받는법
업무중 재해로 인해 mri 촬영 및 수술을 받앗습니다. 비급여항목금액이 너무커서 부담이되는데 산재에서 나오는 금액이 없는데ㅜ받을수잇는방법이잇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통한 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았음에도 요양급여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는 자부담 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에 청구 가능한데, 이것은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과실상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급여항목만 보상을 합니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비급여보장이 되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요양급여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보통 비급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해서 급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청해 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