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고용보험기간180일 90일이상일하면 실업급여 신정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180일 채워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건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쉽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이직일 기준 18개월(54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아니라, 실제 '일한 날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90일은 일용직으로 근로한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용직 근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기간 중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