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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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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인 직원 분 퇴직급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7월달에 인턴으로 입사하셨다가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처럼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 퇴직급여는 최초 입사일인 7월부터 잡는 것이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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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입사하여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으로 최소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시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이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기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직일수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기간부터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