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인 직원 분 퇴직급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7월달에 인턴으로 입사하셨다가 10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처럼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 퇴직급여는 최초 입사일인 7월부터 잡는 것이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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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턴 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입사하여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으로 최소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을 시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이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기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재직일수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기간부터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