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정년이62세인데 일할려는 사람이 없어서 정년이 지나도 1년식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전체3분의1이상 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맘에들면쓰고 사람을 가리는데 이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 및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2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직 재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일 경과로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고용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근로지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촉탁직계약은 회사의 필요와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관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일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권리로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의 재량이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이후에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채용 거절하는것은 사용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촉탁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채용은 전형적인 경영권의 일부분이기때문에 정년이 지난 이상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