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 해봅니다.(연차수당 없음. 연차소멸 없음)
앞서 관련 질문 올렸는데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근로기간은 약 7년입니다. 제 연차는 현재 약 80개정도이며 당직오프를 포함하면 저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나 제 경우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이 쉽지 않으며 애초에 휴가를 가는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실제 7년 근무하면서 휴가 딱 두번가봤네요.
뭐 여튼 입사하고 반년 지났을때쯤 인사팀쪽에서 업무특성상 연차사용이 쉽지 않으므로 연차소멸없이 유지해주겠다는 답을 받았고 녹취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계획서 같은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한적도 없구요.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 인거 같긴하지만요.. 어차피 연차 수당도 없는 회사인데...
제가 따로 기록한 연차수와 인사팀쪽에서 관리하고있는 연차 수량 비교해봤고 동일한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단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들을 일괄 모아서 돈으로 받거나 아니면
퇴사날짜가 늦어지더라도 휴가쓰는걸로 진행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따지고보면 진작 발생했으나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일부 장기 미사용 연차들은 회사측에서 미사용을 빌미로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에 대한 무기한 연장을 허락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생성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멸 시킬 수 없으며
이미 수당으로 전환 된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연차휴가 소멸 없이 유지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퇴직시에 미사용일 전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합의서가 없다면 일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나중에 회사에서도 소멸시효 지났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없는 회사라는 것을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당연하게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인 회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청구시점부터 최대 4개년치 청구할 수 있음.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