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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의심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짐센터에서 직원으로 일을하고있어요 1주일전쯤 이사를 했던 집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어요..기억을 해보니 제가 짐을 쌋던 방이었더군요. 기억으로는 자그마한 3단서랍장이 있었고 그위에 화장품들이 왼쪽 상단중심으로 올려졌던거같아요

바구니에 화장품들을 넣으며 보니 외국 지폐한장이 눈에 띄더군요..처음보는 지폐라 한번 쓱보고 이런지폐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 마지막에 지폐를 화장품위에 올리고 비닐로 덮고 짐을 날랐고 이사간곳에서는 제가 그 바구니정리는 못했어요...그 바구니는 누가 정리하였는지는 모르겠고 일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는데 몇일이 지나서 돈이 없어졌다 연락이 왔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폐를 본기억이 있어서 지폐를 본기억이 있고 그때 바구니에 넣었고 정리는 내가 하지못했다 말했어요..날마다 하는 일이라 그집이 그집같고 저집도 그집같아 확실한 기억은 아닌거 같다 말했어요

그러니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군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야 가져간 일이 없고 떳떳하지만 왠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같이 일한저흘 못믿고 의심하며 분하고 서운도하고 머리도 아프고 심장도 요동치고 잠도 재대로 자지도못하고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아야할까요?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하나요?

같이 일한사람들 전부 조사는 받겠죠? 나중에 무고죄로 제가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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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에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니,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2.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으로서는 이사짐센터 직원을 의심할만한 상황이기는 해서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다만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 게 아닌 한 무고로 고소하여도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역시 해당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혐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절도 혐의로 의심받고 있다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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