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재계약해야 되는데 재계약 후 언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지금 사는 월세집에서 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하면 집주인은 언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인상일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통상적으로는 재계약 시 정한 임대료를 다음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월세 인상 폭은 기존 금액의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미 5년 이상 거주하여 갱신권을 소진한 상태에서 새로 합의 계약을 맺는다면 인상 폭에 제한은 없으나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인상 금액을 협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계약서 수정 및 확정일자 부여 등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를 다시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방법에 몇가지가 있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세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보증금 이나 월세 인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데 보통 협상을 거쳐 주변 시세와 유사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상태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계약 상태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서 거주 중인건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인 건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또는 법에서 보호하는 갱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직전 차임의 5% 이내로 인상이 가능하나,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한다면 이 후 갱신 시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재계약 시점에 월세를 올릴 수 있으며 계약 기간중이라도 마지막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법적 상한선인 기존 월세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므로 5년 거주 기간 중 갱신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신규 계약을 맺는 상황이라면 5% 제한 없이 주변 시장 시세에 맞춰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월세를 인상했다면 법적으로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으므로 이번에 계약서를 새로 쓰신다면 최소 1년동안은 인상 걱정 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사는 월세집에서 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하면 집주인은 언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 임대인은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시 대폭인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넘게 계속 사셨다면, 지금 다시 재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계약이 갱신계약인지, 완전히 새로운 신규계약인지입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에서 올릴 경우 보통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계약 기간을 1년또는 2년으로 했으면 만기전 2개월전까지 통보하고 서로 협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첫 2년은 계약기간으로 가게 되고 다음 2년의 경우 묵시적갱신일 경우 2년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2년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의 경우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임대료 제시의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동결)도 2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 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 이내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거나 합의로 재계약 하는 경우 법적인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시장 시세에 맞춰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