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출산 육아 휴직을 쓸때..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간 직원을 대체해서 뽑아야 할텐데
원래 4인이었으면
한명 더 뽑아 4인으로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 출산 휴가 간 직원은 근로자수에서 빠지게 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 유지되는 건가요?
휴가간 직원까지 등록 되어 있으니 5인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육아휴직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포함되므로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 또는 휴가 중인 직원 또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휴직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한명을 추가로 채용하더라도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휴직자등도 모두 포함입니다.
기존 직원+ 대체인력해서 5인이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