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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쿨한다람쥐28323.11.06

주변지인이 고민을 하고계시네요 잘아신분?

홀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삼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큰형이 어머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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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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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내용에 비추어 유류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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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이후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생전 증여 내역을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생전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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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유류분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재산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아파트 증여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인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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