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이후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 생전 증여 내역을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생전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