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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요양보호사로 A재가요양센터에 만64세 고용되어 만66세 2년 6개월 근무중 요양인이 방문요양에서 센터요양으로 변경하여 퇴사하게 되었고 A센터 고용보험 상실한 바로 다음날 B방문요양센터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후 3일째 근무중 요양인이 어제 화장실 청소를 왜 안했냐고 일방적으로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크게 역정을 내서 억울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그날도 청소는 분명히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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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B요양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2)A센터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나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 회사, 현 회사 모두 자진퇴사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이를 인정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