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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자기가 작성하여 저의 서명을 자기가 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사전 허락과 승낙없이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보는 사람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저의 서명을 허위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고 이에 따른 증거서류로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와 저의 필적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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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별건 형사사건이므로

    법률 분야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 통해 사문서 위조 등 고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정보공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하고 노동청에서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