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자기가 작성하여 저의 서명을 자기가 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사전 허락과 승낙없이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보는 사람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저의 서명을 허위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고 이에 따른 증거서류로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와 저의 필적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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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별건 형사사건이므로
법률 분야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거나 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상담 통해 사문서 위조 등 고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정보공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하고 노동청에서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