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일찍 하는 것 가능한가요?
주 3일 하루 5시간 (9:00-14:00) 으로 휴게시간 없이 계약하기로 햇는데
고용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일 5시간 근무를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없이 계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계약서 상으로는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보다 맞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휴게시간 없이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이상 근무후 퇴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5시간 근무자에게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