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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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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일찍 하는 것 가능한가요?

주 3일 하루 5시간 (9:00-14:00) 으로 휴게시간 없이 계약하기로 햇는데

고용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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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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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일 5시간 근무를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없이 계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계약서 상으로는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보다 맞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휴게시간 없이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이상 근무후 퇴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이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나, 5시간 근무자에게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