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고 임대중인데 내년에 세를 더 올릴수 있는지와 팔아도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창고를 임대하고있는데 보증금 1천 월세 100만입니다
3년 계약을 했고 내년이 마지막인데
혹시 세를 200만 까지 올릴수잇나요?
현재 임대사업자 낸 상태를 아니구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ex.) 세를 100 -> 200 or 3년계야 ㄱ끝날시 팔려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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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세 증액은 가능하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1년 상한 5%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고의 경우 상업적인 용도 보다는 생산 또는 물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 됩니다. 즉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를 상가로 계약을 했다면 재계약할때마다 5%씩 올릴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은 나가라고 할수는 없고 세를 안고 팔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된다면 매매도 가능하고 더올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이내 인상 의무가 있고 그외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치 않으면 5%이상 올려도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