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상황설명
5인미만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해 2025년 6월 1일자에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구두상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고 (녹취는 한상태 입니다.) 대표님도 알겠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저는 한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날 대표님께서는 저의 다음 대체자를 6월 15일자로 구하셔서 저보고 6월 15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6월 14일까지 하는걸로 해서 이미 퇴직금 정산내역서도 출력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30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저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중에 퇴사는 원치도 않았구요. 그래서 15일퇴사는 원치않는 퇴사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제가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미리 대체자를 구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며 서로 실랑이가 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말로만 얘기하면 끝이 안날거 같아서 우선 15일자로 퇴사하는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문의사항
1. 제가 어쩔수없이 나오게 된 상태에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6월 30일자로 퇴사는 제가 자발적이었으나 대표가 앞 당긴 6월 15일 퇴사를 했을경우 해고예고없이 진행된 부분으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직서없이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는 있습니다. 6월 30일이 제가 의사를 밝힌 퇴사일자인데 그때까지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도 해당이 될까요?
4. 신고를 하면 노동청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