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연차 사용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매주 목,금 쉬는 직원이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겠다는데, 17일, 18일, 24일, 25일은 목,금요일이니까 원래 쉬는 날이라 빼고 연차를 총 7개를 사용하는거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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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고 휴일이나 휴무일은 원래 쉬는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휴무일이 4일이라면 연차는 7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중 근무일이 7일이라면 7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무일은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에 연차가 적용되므로 직원의 말대로 7개가 소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