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해서 자동차가 손상이 났을때 보상은?
유원지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가 피해를 본다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신의 자차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유원지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차량이 손상이 되었을 때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이 파손된 원인이 자연 재해인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원지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공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가 피해를 본다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신의 자차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 유원지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도 해당 공간이 무료라면 해당공간의 관리자는 법률상 배상해줄 의무는 없고,
유료라도 해당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했느냐에 따라 배상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시에는 자차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주체의 관리상 하자로 피해가 더해졌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은 꼭 가입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자연재해 아니더라도 자차 없으면 사고발생시 엄청나게 개인돈을 많이 들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차를 가입하더라도 면책약관에 따라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이와 유사한 상황
그리고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자차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