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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건강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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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2021 . 11 . 15 ~ 2024. 05 .01 까지 일했고

새로운 직장에서

2025. 05.07 ~ 2025. 08.06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수령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이 모자라서 수급자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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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도 있기 때문에 180일 충족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전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

    확인서 접수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 이전 18개월의 기산점은 2024년 2월 7일입니다.

    2024년 2월 7일~2024년 5월 1일 근로기간 85일

    2025년 5월 7일~2025년 8월 6일 근로기간 92일

    합산하면 177일이고, 이를 7로나누어 주로 환산하면 25.3주가 됩니다.

    귀하가 주5일제 근무자라면, 주휴일까지 더하여 1주간 6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므로

    24.3 * 6 = 151.7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는 미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5.7 ~ 8.6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2.7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2.7 ~ 2024.4.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