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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81
참신한말181

현재사는집 2년살고나가는데 파손된부분이있다면?

저희가 고치고 나가는건가요.?그전 새입자가 살던그대로 벽지랑 장판안바꾸고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런것도 벽지 더럽거나하면 저희가 배상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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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나 장판이 더럽혀진 정도(살면서 노후화되는 정도)는 아니고 고의나 사고로 파손된 부분 같은 곳들은 수리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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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에 상관이 없지만


      벽에 못질을 해서 구멍이 있다면 원복에 준하는 복구는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임차인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파손, 훼손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벽지나 장판의 경우는 특별한 찢김이나 훼손, 낙서등이 아닌 사용에 따른 노후화 정도의 수준이라면 위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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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도에 차이나 임대인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생활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훼손이 아닌 명백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자연마모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주 당시 도배 및 장판이 애초 파손이 있으셨으면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이나 입주할 때의 내부를 사진,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확한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어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퇴거할 때 입주 당시 상태로 해놓으면 되고 입주 당시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 안 한 임대인도 있어 본인이 정확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세입자가 살던 그대로살고 나가시는데 바꿔달라고 하는 임대인은 못봤습니다

      대부분 전세는 도배장판을 본인들이 하고 들어옵니다

      다른 큰파손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인계하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