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개월 미만 부당해고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어제 저녁식사중 알바하는곳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달까지만 일하면된다고 하는데 12월 하루남은 11월30일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22. 10.01~ 23년도 2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계약서 작성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총 근무일 2개월이고 5인이상 음식점입니다.
내년 자취를 위해서 알바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당해서 다른아르바이트 찾고있는데 안구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