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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꿀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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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3개월 미만 부당해고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어제 저녁식사중 알바하는곳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달까지만 일하면된다고 하는데 12월 하루남은 11월30일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22. 10.01~ 23년도 2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계약서 작성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총 근무일 2개월이고 5인이상 음식점입니다.

내년 자취를 위해서 알바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당해서 다른아르바이트 찾고있는데 안구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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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