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에 작업지시 하는데 ...
3월1일 법정 공휴일에 사전 예고도 없고 더 나아가 월급을 받는 입장의 일용직 인데 무조건 출근 해서 일하라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물런 수당이나 근로 임금도 안주면서 말입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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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되죠
일용직이고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상관업이
일을 시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삼일절 토요일은 휴무일이자 공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회사에서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어 일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