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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법정 공휴일에 작업지시 하는데 ...

3월1일 법정 공휴일에 사전 예고도 없고 더 나아가 월급을 받는 입장의 일용직 인데 무조건 출근 해서 일하라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물런 수당이나 근로 임금도 안주면서 말입니다.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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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되죠

    일용직이고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상관업이

    일을 시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삼일절 토요일은 휴무일이자 공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회사에서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있어 일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