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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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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불이익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산재로 처리를 잘해주는 회사가 있고 잘 안해주려는 회사가 있는데요.

산재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혹시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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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당연히 산재 요양신청을 하여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는 1)산재건수 누적 시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되어 감독관청의 감사가 부담. 2)산재 건수가 많으면 각종 입찰 점수에 불리. 3)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할 우려 등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산재 발생인 경우에는 업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산재로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은 바로 없으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누적해서 발생하는 경우 관련한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산재요율이 인상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각종 정부사업의 참여 제한,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불이익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시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직접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는 그로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치셨거나 업무상 질병이 의심된다면, 산재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받고, 원무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후자는 미리 산재전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