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 해고 처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3년 전 대한민국의 한 학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기간 및 해고
1개월간 학원 근무 후,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됨
해고 사유는 원장이 CCTV를 확인한 후 “수업 방식이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임
CCTV 확인 관련
원장은 “오늘 와서 책 읽는 거 확인차 녹화 영상을 돌려봤다”,
“제가 원장이다 보니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확인했다”라고 언급
해고 당한 날, 다른 수업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함
처음 영상 확인 당시 학생 중 한 명이 원장과 친한 학부모의 딸이었음
이후 해고 후, 해당 학부모가 카톡으로 저를 차단함 → 원장이 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 있음
저는 사전에 CCTV 확인 및 수업 점검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 없음
해고 처리 상황
해고 당한 날, 남아있던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됨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개인 사유로 처리되었다고 안내된 반면, 원장은 주변에 제가 퇴출당했다고 말한 것 - 현제 다니는 학생들한테 들었음.
문의 사항
학원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강사 수업을 확인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이로 인해 해고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원장의 발언 및 학부모 관련 상황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
과거 사건이지만 유사 사건 대비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응 가능성
첨부: 근로계약서, 해고 관련 문자/카톡 기록 (있는 경우)
변호사님의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학원 원장의 CCTV 열람은 일정 부분 내부 관리 목적일 수 있으나 사전 고지 없이 강사의 근무 장면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경우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수업 방식 차이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제3자에게 귀하를 ‘퇴출당했다’고 언급했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CCTV 열람의 적법성
CCTV는 범죄 예방·안전 관리 등 설치 목적에 따라 활용해야 하며, 근무자의 근무 태도 점검은 반드시 설치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운영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열람 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원장의 교육 철학이나 수업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직을 강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 절차상 최소한의 예고나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원장이 주변에 귀하가 ‘퇴출당했다’고 표현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으로,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귀하의 퇴직 사유를 개인적 문제로 유포하거나 과장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향후 대응
당시 증거로 근로계약서, 문자·카톡 기록, 원장의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학부모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건이라도 유사 사례 대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연구 등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에 대해서 개인 사유로 사직처리 하였다고 한국과 달리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 해고가 문자 드릴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문제가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등 확인이 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로 해고당한 게 아니라고 말했더라도 결국 그러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에 따라서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부당 해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씨씨티비를 통해서 열람하는 방식이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역시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