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을 시작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등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근로조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판단 할 기준이 없게 됩니다
예컨데 임금은 얼마인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도 그냥 참거나 아니면 최저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는 꼭! 체결하셔서 교부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미작성의 경우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자는
회사와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실을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와 대화를 나눈
문자나 통화녹취 등의 증거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일하는 중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 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등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작성한다면 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약속한 각종 근무조건 가령 시급 또는 월급여액 주말 보장 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