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약 3년간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한 이유는 고객과 마찰로 인한 회사의 퇴사 요구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퇴직인데 퇴직금을 안 주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