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근로자가 근로글 거의 제공하지않는 수준으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실적제 회사라서 업무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 일을 안 한것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데 이 경우 임금을 전액 다 지불해야 하나요?
기준실적 미달인 경우엔 기본급만 지급하고있습니다.
(기준실적 안 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근론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태업의 경우에도 임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태업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있다면, 시간급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마냥 지켜보지 마시고, 업무지시를 하시고
위반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두면 그것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질에 관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시간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급여 수준 자체를 낮추는 것은 임금 체불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징계-감봉 등)을 통해 규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본질은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그 댓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으로 이는 징계의 사유가됩니다. 징계에 따라 감급이나 감봉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준실적 미달인 경우 기본급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태업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감급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1개월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태업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만 작업능률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제공해야 할 노무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위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고, 그 감액의 수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아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 등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인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하시면 됩니다.
근무태만 있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아닌 이상 급여를 안 주거나 일부만 줄 순 없습니다. 징계 통한 감봉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에 정한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