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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주 40시간 파트타이머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차가 나온다는 걸 봤는데 지각 결근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월차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파트타이머는 월차가 없는 줄 알았음) 1년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월차를 쓰라는 말도 없었구요. 관공서 휴무만 쓰거 공휴일이 없는 날은 유급휴무를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월차를 안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계약서에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을 때는 월차가 없는건가요?

1년 2일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월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월차를 안 싸면 계속 있는건가요? 월 마다 앙 쓰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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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근무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다면 연차(월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서에 미부여에 대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 무효입니다.

    연차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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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 파트타이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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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수도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월차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어도 노동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지금까지 휴가를 쓰신적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수당 포기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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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인지 통상의 근로자인지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2일 재직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에 퇴사한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