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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로 치면 월 화 제가 휴무 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근무 고요 퇴사를 하여 한 주는 수요일 하루만 근무 하였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제외 된다고 수요일 근무 한 시간

8시간 빼고 급여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 시에도 저렇게 제외 하고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전 하루에 12시간 일 하였는데 4시간 급여만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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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1)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로 + 월요일, 화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2) 이럴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됩니다.

    질문자가 수요일 ~ 일요일까지 개근하고 월 + 화 쉬고 수요일 출근하여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이후에 1일 출근한 경우이므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으로 이 주휴수당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죠 마지막 주에 대해 개근을 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거와 무관하게 수요일 근로한 시간인

    12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2시간에서 마지막 주 주휴시간 8시간을 빼고 임금을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수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1.~17.까지 근무한 경우 결근한 바 없다면 "월급여÷30일×17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만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퇴사할 때도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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