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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2024.05.03에 입사하여

2024.06.03일이 지나 퇴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요건이 되나요?

아울러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을 받았다한다면

해고여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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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 3개월을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때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합의적 성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면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06.03.이후라면 해고예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