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아닌사람이 아파트한채에서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할수 있나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 한채에서 세대주로 2명이 등록 할 수 있나요?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등록만하면, 아파트에 방문조사는 안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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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 아파트에서 가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하며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등 독립세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방문조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주소 이전을 해야 하며, 주소 이전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 세대 분리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신청자의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이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주택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