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했던 알바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작년에 급전이 필요해서 부랴부랴 알바를 더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커녕 마치 옛날 노가다처럼 아침일찍 만나서
저녁 5시쯤 끝나고 돈은 직접 8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영 찝찝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벌고 아예 안 나갔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정식 알바면 나중에 3.3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예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에 어떤 일을 하신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의심스럽고 불안하면 일을 하디 않아도 근로자분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찝찝하시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3%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