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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천산갑249
그윽한천산갑24922.08.06

작년에 했던 알바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작년에 급전이 필요해서 부랴부랴 알바를 더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커녕 마치 옛날 노가다처럼 아침일찍 만나서


저녁 5시쯤 끝나고 돈은 직접 8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영 찝찝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벌고 아예 안 나갔는데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정식 알바면 나중에 3.3 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예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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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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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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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어떤 업종에 어떤 일을 하신지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의심스럽고 불안하면 일을 하디 않아도 근로자분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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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찝찝하시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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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3%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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