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 사직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계약만료 사직서에 계약종료로 작성하엿습니다 전직장 1년 다니구 계약직 주5일30시간씩 한달근무하엿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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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처리된 것이고,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적극적 구직 노력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근로기간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구분코드를 32번 계약만료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한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