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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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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 구매 가능한지요 궁금해요

A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B가 10% 지분만 매입할 수 있나요

A와 B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가정 하에 지분을 사갈 수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차는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지분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분의 매수와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추후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분 형태로 나눌 수 있으므로 B가 A로부터 아파트의 10%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지분 매입의 법적 가능성

      • 아파트와 같은 공동소유 형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에 따라 가능 합니다.

      • B가 10% 지분을 매입하면 해당 아파트는 A와 B가 공유자로 등록 됩니다.

      •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며,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 및 책임이 나뉩니다.

    2. 실무적 고려사항

      • B가 10% 지분을 매입하면,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서 A와 B가 각각의 지분 비율로 기재 됩니다.

      • 등기 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서 작성, 취득세 납부,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공유 관계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 시 공유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매각 하거나 전세/월세로 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분이 적은 B는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A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실거주권은 보장되니 않을 수 있습니다.

      • B가 아파트의 10% 지분만 보유하게 되면, 추후 지분을 매도하려 할 때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지분이 아닌 전체 소유권을 원하기 때문 입니다.

    10% 지분 매입은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공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복잡성, 활용 제한, 매도 시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공유보다 부동산 펀드나 간접 투자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A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B가 10% 지분만 매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수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구입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A와 B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가정 하에 지분을 사갈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분 만큼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대출이 있을 경우는 좀 더 복잡하고 대출이 없을 경우 지분 만큼

    명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B가 10% 지분만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A명의자가 10% 지분을 매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0% 지분만 매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