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던 중 조기재취업에 성공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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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수급기간이 남은 중에 취업하고 단기간에 재실업하였다면 잔여일 만큼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사실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는 등 수급자격이 인정된 때는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