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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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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던 중 조기재취업에 성공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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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수급기간이 남은 중에 취업하고 단기간에 재실업하였다면 잔여일 만큼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사실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는 등 수급자격이 인정된 때는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