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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

사장님이 사망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옮길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회계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회계사님이 지병으로 사망하셔서 직원이 단체로 다른 회계사무실로 이동하게 될것같아요.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보장 받을 방법이 없는지..

회계사님들끼리는 알던사이라 사정은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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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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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것이라면 퇴직금도 같이 옮겨져서 새로운 대표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사망하여 사업이 종료되고, 다른 회계사무실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사망한 사업주의 상속인에게 청구하거나,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 지급 요건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회계사무실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그곳에서의 근속은 새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영업양도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양도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 회계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회계법인 회계사가 사망하여 다른 법인이 선의로 채용해주는 것이라면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기존 법인에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법인은 법인이 그 책임의 주체가 되니 법인의 다른 이사에게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타 사정에 의해서 다른 회계사무실(법인)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사업주가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인사과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달 월급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계사무소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