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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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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전자제품을 수출 할때 탄소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EU처럼 탄소배출을 고려해서 수출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고 전자제품에도 CBAM을 유사세 부과시 논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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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이미 탄소가 배출된 물건이라서 현행 CBAM 적용 범위엔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EU가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고품이나 리퍼브 제품에도 환경 규제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라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활용 비율, 에너지 효율 인증 같은 추가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니 수출 전에 규제 동향을 체크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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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세 적용 여부는 물품 성격과 제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EU의 CBAM 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 전자제품은 직접적인 배출집약적 산업이 아니라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발자국 추적이나 폐기 단계 환경 부담이 규제 논의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U 내부에서는 전자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탄소부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중고 전자제품이 CBAM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 규제 흐름상 관련 제재가 강화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며, 신품, 중고품에 상관없이 이러한 탄소배출세는 고려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CBAM은 탄소와 관련된 집약산업이 대상이고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는 논의가 없기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