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구 2월에 정규직 전환 후 일해왔고 8월 중순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인턴기간 시작인 24년 11월부터 4대보험 들긴 했습니다.
자진퇴사 후 8월 중순부터 9월중순 까지 1개월을 4대보험넣고 월-금 9시간출근 하는 곳 다닌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1개월할때 정확히 어떤보험이 들어가 있어야하고
근무시간을 최소 얼마나 채워야 하며
비자발전 퇴사라는 서류를 정확히 어떤걸 그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중요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미달하지 않게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2024.11.1 ~ 2025.8까지 주 5일제 근로형태로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질문자가 신경써야 하는 것은
1)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2) 최종직장 사용자가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도 계약직으로 체크하고 + 퇴사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입사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해고라면 해고통지서,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서,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