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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인사이트있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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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어떻개 될까요?

안영하세요

전직장 근무기간이 2022 11.07~ 2024 04.30

이며 퇴사후 다른꿈을 위해 공백기를 가지고 현재 다니는 단기계약직 회사가

2024 12.19~ 2025 2.28 계약만료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몇일간 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50세미만)

고용보험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인 조건은 충족하는거 같은데 현직장 퇴사 기준 18개월 이전이면

2023.09 부터 기간이 인정되어 1년미만 근무로 120일만 수령가능한건지 아니면 그전 2022년 11월부터의 기간도 인정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은 첫번째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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