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어떻개 될까요?
안영하세요
전직장 근무기간이 2022 11.07~ 2024 04.30
이며 퇴사후 다른꿈을 위해 공백기를 가지고 현재 다니는 단기계약직 회사가
2024 12.19~ 2025 2.28 계약만료 퇴사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몇일간 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50세미만)
고용보험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인 조건은 충족하는거 같은데 현직장 퇴사 기준 18개월 이전이면
2023.09 부터 기간이 인정되어 1년미만 근무로 120일만 수령가능한건지 아니면 그전 2022년 11월부터의 기간도 인정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은 첫번째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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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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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그전 기간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미만의 경우 150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 및 그 이전 회사와 합산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