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해주기로 했었는데 돈 송금 안해주면요(사기죄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으로 말하다가 걔가 가지고 있는물건 보여줘서 그사람 오픈프로필로 제가 좀 그물건에 끌려가지고 배송비까지 줄테니 보내줘라 그랬는데 걔가 쉬는날에 보내준다고하여 기다렸고 쉬는날에 물어보니 부모님이 아퍼서 병원에 와있다 언제까지 입금한돈 주겠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기로한 날짜에 입금안해주거나 미룰경우 사기죄로 고소해도 상관없는지해서요. 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입금당일에 날짜 미루거나 그러면요 (저는 물건 받을려고 일주일 이상 기다렸고 환불요구하자 보내준다해놓고 막상 당일이 되자 물건 안보낼뿐더러 연락도없고 연락하자 부모님핑계대고 돈이없다 해당되는 날짜에 보내준다 이래서요)
피해금액은 5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금액을 안받으면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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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기간에 돈을 보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물품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니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명확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내기로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건 발송을 거부하고 돈도 환불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니 처벌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