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가 성사가 안되었는데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카메라 대여를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거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환불이 안된다고 적어놨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증금도 못 받는 건가요? 기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판매자분이 적은 원본 글
- 보증금 6만원 (기기 이상 없을 시 전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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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선입금 순이며 예약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공연 취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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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기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매글에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이나 예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경우 반환이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거래가 성사된 게 아니라 파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