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그 외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