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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얼마전 친구와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직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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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직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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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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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에는 0.5배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 8시간 초과시에는 1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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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지못해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

    계약일 외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

    22:00-6:00근무시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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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각각 통상임금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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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지난 근로는 연장근로로 1.5배

    공휴일, 주휴일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로 1.5배

    밤 10시 ~ 새벽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0.5배 가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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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에 의해 지급받는 임금 항목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항목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급여총액/1주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4.345)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209)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는 통상시급 *0.5 입니다.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가산하여 2배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 2배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연차일수*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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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x2)'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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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휴일근로는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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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에 해당하고 모든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 때

    연장수당은 주40시간 이상 또는 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에 50%가산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에 50%가산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에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시급에 100%가산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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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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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그 외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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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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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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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22시 ~ 06시 사이에 근로를 했다면 야간수당을

    휴일에 근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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