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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박각시210
택거를 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물건가는24 일단22보내고 나머지는 오늘 보내준다고하고 구매자가 차단했는데 택배붙이고 일단 다시 가져왔는데 환불요구하면 해줄필요있나요
돈 안들어오면 환수될수 있다고 고지는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회수한 이상 대금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환불요구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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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 안들어오면 환수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셨고 상대방도 이의 없이 게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받으신 금액을 몰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환불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미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금을 몰수하겠다고 약정한 게 아닌 이상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