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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23.6.20입사해서 24.7.8 퇴사했는데 연차개수 궁금합니다

연차를 그동안 하루쓰고 반차 썼는데

그러면 연차 개수가 1.5를 뺀 25.5개가 맞나요?

아니면 25개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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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속년수는 만 1년 이상이므로 총 발생은 26개이며

    1.5개를 빼면 24.5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의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6.20입사해서 24.7.8 퇴사하게 되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5개를 사용하였다면 24.5개가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3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24.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일은 1.5일이므로 23.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1일+15일 = 총 26일에서 1.5일 쓰셨으면 24.5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25.5일의 연차휴가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