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6.20입사해서 24.7.8 퇴사했는데 연차개수 궁금합니다
연차를 그동안 하루쓰고 반차 썼는데
그러면 연차 개수가 1.5를 뺀 25.5개가 맞나요?
아니면 25개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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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속년수는 만 1년 이상이므로 총 발생은 26개이며
1.5개를 빼면 24.5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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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의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6.20입사해서 24.7.8 퇴사하게 되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1.5개를 사용하였다면 24.5개가 남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3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24.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일은 1.5일이므로 23.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1일+15일 = 총 26일에서 1.5일 쓰셨으면 24.5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25.5일의 연차휴가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