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직 후, 취직하자마자 바뀐계약서 서명을 강요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취직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심야수당 많이 준다고 해서 취직했는데, 취직할때 계약서 쓴것과 달리 취직 후 일주일만에 바뀐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서명을 강요하더라구요.
심야수당 지급기준이 바꼈다고 하면서 설명도 잘 안햊 고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서명 안하면 다시 퇴사해야하니까 서명하긴 했는데, 한달 일하고나서 월급을받아보니 심야수당 이 확 줄어있더라구요. 바뀐 계약서 때문인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으나 이미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한 상황이면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해도 퇴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라면 서명 거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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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