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여 임직원들에 부여했는데 갑자기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25년 1월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임직원들에게 연차를 부여했고 현재 연차를 소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금까지 부여한 연차갯수와 비교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초과사용이 있는 경우는 임금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연차휴가를 입사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